거창군수 벌금형 확정, 창녕군수 공소 기각 전망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시장 홀로 재판정에
창원국가산단 유치 등 시 역점 사업 영향 우려
홍 시장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시정 운영할 것"

홍남표 창원시장은 경남 시장·군수 중 재판을 받는 유일한 단체장이어서 시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시장은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았던 도내 시장·군수는 모두 9명이었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건 홍 시장과 구인모 거창군수, 김부영 전 창녕군수 등 3명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던 오태완 의령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경찰이 불송치했고,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으나 결국 불기소로 끝났다. 박종우 거제시장 관련 선거법 사건은 현직 비서실장 등 측근만 기소됐다.

재판을 받게 된 자치단체장 3명 중 구인모 거창군수는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 원 아래 벌금형을 확정받고 임기 중 재판 꼬리표를 뗐다. 구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군수 신분으로 한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지난달 22일 1심에서 받은 벌금 70만 원에 구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nbsp;홍남표 창원시장/김구연 기자<br>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남표 창원시장. /김구연 기자

후보자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부영 전 창녕군수 사건은 김 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종료됐다. 김 전 군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4명과 불구속 기소된 2명 등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창원시장은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정에 계속 서야 하는 유일한 단체장이어서 시정 공백 우려도 나온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유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전기업 생태계 복원, 의과대학 유치 등 올해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부분 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단체장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한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판이 장기화하면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순규(더불어민주당, 양덕·합성2·구암·봉암동) 창원시의원은 “개인의 일이라 할지라도 단체장의 재판은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창원시 위신이 추락할 수도 있다”며 “더군다나 후보자 매수 혐의는 상당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사활을 걸 수밖에 없어 시정에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당시에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혹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제가) 더 열심히 뛰겠다.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처음 생각대로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선거법 선거사범 재판 기간 강행 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 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은 전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강행 규정대로라면 홍 시장 재판은 내년 2월 안에 결론이 난다. 이어질 법정 공방과 확정 판결 내용을 두고 지역민·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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