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인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던 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62) 창원시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판사, 구본웅·장시원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ㄱ(60) 씨,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 했던 ㄴ(41)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시장과 ㄱ 씨는 지난해 3월 22일께 ㄴ 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공모해 자신들의 선거 캠프에 합류해달라고 제안하고, 당내 경선을 앞둔 같은 해 4월 5일 한 식당에서 ㄴ 씨와 만나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로 나가지 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홍남표 창원시장/김구연 기자

ㄴ 씨는 지난해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ㄱ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듣고 같은 해 4월 5일 한 식당에서 경제특보 자리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ㄴ 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공사의 직을 제안한 적도 없으며 공모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ㄱ 씨 측 변호인도 "ㄴ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ㄱ 씨는 공동 피고인인데, ㄴ 씨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 후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목적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ㄴ 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ㄴ 씨가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가 양측이 가장 다투는 점"이라며 "ㄴ 씨가 외부에 의사를 표출했는지 등 이 부분을 먼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ㄴ 씨가 예비후보로 나가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진술서를 쓴 5명 안팎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 건물로 들어가던 홍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공판을 마치고 법정 건물을 빠져나온 홍 시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던 흰색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동욱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