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추경에 예산 50억 원 일부 반영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등 지원책 강화

경남도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내년부터 자체 지급하는 등 보육 정책을 강화한다.

백삼종 도 여성가족국장은 25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 혜택이 적은 가구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당 1만 1080원으로, 정부 지원금을 줘 수가를 낮추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별로 보면 가형(75% 이하)에 9418원(85%), 나형(120% 이하)에 6648원(60%), 다형(150% 이하)에 1662원(15%)을 지원한다. 라형(150% 초과)에는 지원이 없다.

백삼종 도 여성가족국장이 25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확대 등 올해 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백삼종 도 여성가족국장이 25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확대 등 올해 시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도는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를 편성해 가형에 1108원(10%), 나형에 1108원(10%), 다형에 3878원(35%), 라형에 4432원(40%)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자치단체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본인부담금도 크게 낮아진다. 시간당 본인부담금은 가형 554원, 나형 3324원, 다형 5540원, 라형 6648원 순이다.

추가 지원을 하려면 사업비 50억 5700만 원(도비 15억 1700만 원·시군비 35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부 반영한 후 신청 규모 등을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매월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5만 원 올려 40만 원씩 5년간 지급하고, 자립정책금은 2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준다.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 대상자에게는 4년간 월 15만 원 월세(대상 85명→125명 확대)를 준다. 대학 진학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대학생활 안정자금으로 200만 원을 주고, 경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자에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백 국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돌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도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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