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 시설 권고 등 조례 실효성 지적 제기
도의회 "물 재이용 확산 취지, 조항으로 몰라"
도 "권고사항 검토해 조례안 수정 보완할 것"

“가뭄으로 통영은 먹는 물조차 부족하다. 조례를 제정해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조례안에 물 재이용을 늘리는 취지로 보이는 부분이 없다.”

경남도가 ‘경남 물 재이용 촉진·지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목적과 도의원 평가가 엇갈렸다. 도는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지원 법률’ 시행으로 중복돼 관련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경남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다. 물 재이용 조례안에는 △물 이용 관리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고 △물 재이용 시설 설치 건의 등이 담겼다.

지난 18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도의 권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환경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모습. /경남도의회

권요찬(국민의힘·김해4) 도의원은 “중수도(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시설) 시설·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일 때 도가 물 재이용 시설 설치자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했다. 물 재이용에 중수도까지 포함했는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면 누가 따르겠느냐”며 “임의규정이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 조례에 업종, 규모 기준도 없다. 예산 설치 비용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권고를 넣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기 도 산림환경국 수질관리과장은 “중수도를 갖춰야 하는 기준은 법에 나와 있다. 조례는 법상 규모는 아니지만 권고로 물 재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권 도의원은 “오히려 권고가 시설 관련자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장은 “빗물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 제정 작업을 하면서 법 의무사항 이외 시설을 늘리는데 신경 썼다. 도내 일부 섬은 먹는 물조차 없다”며 “물 재이용 사업이 확대하는 추세라 도가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경제환경위원장은 “조례도 법이다. 시행 이후 보완하는 게 쉽지 않다”며 “조례만 봐서는 집행부가 어떤 사업과 정책을 펼치는지 알 수 없다. 집행부가 설명한 취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락(국민의힘·창원11) 도의원은 “조례가 시급하지 않으면 문제점으로 거론된 조항 항목을 재검토하자”고 했다.

경제환경위는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3월 회기 때 재심의할 계획이다. 도 수질관리과 관계자는 “자문변호사에게 권고와 의무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정이 필요하면 보완해 다시 심의를 받겠다”며 “빗물 관리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대체 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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