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중대재해 대비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25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빈틈없이 대비하고자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이 가입한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은 군청 소속 공무원과 거창군 관리 시설물 중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한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손해를 배상하고자 든 보험이다. 특히, 보험 가입으로 거창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중대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실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영조물 보험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거창군이 중대재해 대비 기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해는 예방에서 더 나아가 충분하고 적절한 사후 대비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중대재해 기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예측할 수 없는 중대재해를 대비함을 물론,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거창군청사, 종합사회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등 51곳을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5인 이상 민간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전문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태섭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