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돼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남에서 선출된 지자체장의 수는 약 100명이고, 이 가운데 20명이 법률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선거부정과 부패사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시기만 돌아오면 선거부정이 거대한 먹이사슬처럼 작동하는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에도, 현재의 선거방식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 선거제도를 이젠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먼저 선거부정이나 권력형 부패로 단체장이나 의원이 물러나서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공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당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선거 이유를 만든 정당에는 입후보 선출을 제한하거나 선거비용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6개월로 제한된 선거법 공소시효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사건이 졸속이나 부실로 처리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소시효가 길어지면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불려다닐 수도 있으며 혐의가 있는 현직 단체장 임기가 그만큼 길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핑계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를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법률 위반자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을 그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당연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은 생존 위기로 내몰려 가는 마당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횟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현재의 지방선거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활로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는 험지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가다간 '모두 다 죽어' 하는 절박한 외침에 이젠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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