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될 때 흔히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언으로 표현하곤 한다. 살다 보면 우연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의령군의회에 나돈 패딩 건은 지목당한 사람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일의 전후 사정으로 볼 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행정을 견제하고 조례 제정 등 막강한 힘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회에 옷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의령군의회는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조례 재개정에 나선 상태였다. 해당 건은 불과 1년 전 건립 반대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환경단체 등 군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소각장 설치 반대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부림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면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 건강과 지역 거주 환경이 송두리째 위협받게 되며 청정 의령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의 성명이 아니더라도 일반폐기물도 아닌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을 여론 수렴 등 주민동의 과정도 없이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주민 건강과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는 행정과 해당 업체에서 추진하고자 해도 의회에서 막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다.

옷 로비 의혹은 의령군민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터에 불거졌다. 옷을 돌린 의원은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의회 직원에게 단체복 개념의 옷을 구매하도록 했다며 돈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믿어줄 의령군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단 금액 자체가 적지 않다. 지지하는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줄 수는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의회 전체에 옷을 전달했다. 이는 다분히 목적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패딩 구매를 두고 김창호 의원과 의회 직원 간 해명이 달라 거짓말 논란도 낳고 있다. 법 위반도 문제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받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우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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