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마산로봇랜드㈜는 2015년 9월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원 126만㎡에 로봇랜드 사업 중 민간부문 시설 조성과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마산로봇랜드는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를 2019년 9월에 개장하였으나 콘텐츠 부실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로봇연구센터 등 애초 목적인 로봇산업 육성은 중단된 채 놀이동산 역할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으로부터 펜션 터를 사들이고 이를 팔아 차익 50억 원으로 대출금 중 1회차 금액을 상환하기로 돼 있었는데, 재단이 펜션 터 매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며 2019년 10월 경남도와 창원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2월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창원시를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448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12일 2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동안의 이자 212억 원까지 포함하여 166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백태현 도의원은 도정질의에서 "1년 3개월 만에 도민세금 200억 원을 날렸다"면서 대법원 승소 가능성을 묻자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변하여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선출직 도지사의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다.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마산로봇랜드는 2007년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마산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자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애초 연간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하고 로봇산업 1번지로 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환경단체가 제기한 부실 환경영향 평가와 사업타당성을 묵살하고 시작한 사업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혹이 있는 진해신항 건설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1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엄정한 사업타당성 재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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