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소방서가 지난 12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안내했다. 의창소방서는 법령개정 주요사항 안내문을 보내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방문 안내나 안전관리자 네트워크망 구축 등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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