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러야 칭송받는 일들이 있다. 그중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경남 자치단체들은 아직 그런 기본에도 충실치 못한 곳이 허다한 모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했는데 경남은 아직 되지 않았거나 되어도 미흡한 곳도 있다. 더욱이 소속 운동선수들은 자기 고장을 빛내주고자 열심히 땀 흘리는 이들이다.

지난 6일 인권위는 문체부가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인권보호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가 이런 의견을 낸 데에는 운동선수의 인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운동선수 관련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운동선수들은 합숙훈련 등 집단행동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가 그만큼 크기도 하다. 잦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인권위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고 문체부장관과 지자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문체부는 같은 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에게 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인권보호 조치가 잘 이행되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 지자체들은 아직 강 건너 불구경인 모양이다. 도내 시군 12곳은 관련 조례가 없고 조례, 훈령, 규칙을 갖춘 지자체는 단 6곳인데 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관행과 과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언제까지 억지로 낸 성적에 환호해야 하는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의 낡은 관행으로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다. 스스로 하는 운동으로 좋은 성적과 함께 칭송받는 김해시청 역도부도 있다. 운동선수들에 대한 조례 등 인권 보장은 자치단체들에도 성적 이상으로 분명한 자랑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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