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9일 창원시에 주남저수지 보호 가이드라인 취지를 거스르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가 지목한 땅은 지난해 상반기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한 곳으로, 동읍 주남저수지 석산지구 경관지역에 들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성토 작업을 마치고 매매시장에 나왔다. 흙을 쌓은 높이는 6m가량이다.

‘주남저수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상 석산지구 경관지역은 5m 높이 단독주택 건축만 허용한다. 경관지역은 빼어난 경관 근처라 공법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다만, 농기계 규모를 고려해서 7m 높이까지 허용하는 농가 창고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니다.

만일 해당 부지에 5m 높이 단독주택을 지으면 성토 높이를 더한 건축 높이는 11m다. 가이드라인 취지를 거스르는 개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한 부지에 흙을 쌓고 높이 6m가량 옹벽이 섰다. 해당 지역은 주남저수지 경관지역으로 5m 높이 단독주택 건축만 허용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한 부지에 흙을 쌓고 높이 6m가량 옹벽이 섰다. 해당 지역은 주남저수지 경관지역으로 5m 높이 단독주택 건축만 허용한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특히, 석산지구는 다른 주남저수지 인근 지역에 견줘 완충지역이 모자라 철새 서식환경 보전이 어려운 곳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해당 부지는 개발 제한지역인 저수지 유수지와 사이 경계부지라 전혀 완충지역 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를 그대로 두면 다른 건축허가 요구도 막기 어려워지고, 결국 석산지구는 주남저수지와 사이에 완충지 없는 대규모 주거지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시에 “다른 석산지구 건축허가 절차를 우선 멈추고 행정계획을 제시, 예측 가능한 주남저수지 생태 보호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단체 요구에도 해당 부지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비슷한 개발 행위는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를 거쳐 석산지구 개발 행위 시 성토 높이는 1m 이내로 권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고쳤다.

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관계자는 “현재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허가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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