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8일 미세먼지 농도 증가
경남도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10일부터 대기환경 개선 전망

주말에 높았던 미세먼지 농도 여파가 9일에도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실시간 대기오염도 공개 누리집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를 보면 9일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다만 전국적으로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됐다.

8일 경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나타났다. 하루 예측농도(㎥당 ㎍(마이크로그램))가 미세먼지(PM10, 지름 10㎛ 이하 먼지) 31~80 또는 초미세먼지(PM2.5, 지름 2.5㎛ 이하 먼지) 16~35이면 '보통', 각각 81~150 또는 36~75이면 '나쁨'으로 예상된다.

'보통'이면 민감한 사람은 실외 활동 때 제약은 없으나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해야 하고, '나쁨'이면 일반인도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이나 목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

지난 7일에는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짙어 경남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경남도는 올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경남은 60~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64㎍을 초과했고, 7일에도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 시행 요건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자 경남에 있는 석탄발전소는 정해진 용량 80%로 출력을 제한해 운영됐다. 경남은 하동 7, 삼천포 4, 고성 2기 등 석탄발전소 감축량이 1540㎿ 규모였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1곳은 가동률 조정과 조업시간 변경 등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했다. 이를 위반했다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9일 이후에는 대기 환경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13일까지 경남의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는 ㎥당 0∼35㎍으로 '낮음'으로 전망됐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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