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조사 통해 확인
창녕 남지파크골프장에 이어 김해 대동과 상동 파크골프장도 '원상회복'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취수원과 가깝거나 하천계획 상 보전지구로 정해져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없는 곳에서 조성·운영돼오던 도내 6곳의 파크골프장 중 창녕 남지와 김해 대동, 상동 등 3곳이 행정명령대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크골프장 계획은 취소되고 이전처럼 산책로로 전환된 것이다. 또, 김해 생림파크골프장은 원상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지파크골프장은 강 건너편 칠서취수장과 불과 300m, 김해 상동파크골프장은 원동취수장과 3.3㎞ 떨어져 있고, 대동파크골프장은 보전지구에 해당한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 창암취수장과 1.3㎞ 떨어져 있는 김해 생림파크골프장도 원상회복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하천의 경우 취수원 인근, 보전지구 지정지역 등은 파크골프장 금지 지역이며, 친수지구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설명이다. 취수원 인근과 보전지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폐쇄조치, 이외 친수지구의 1만㎡ 이상 불법 시설물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재신청 절차를 밟아 정상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절대 금지 지역에 설치된 창원 북면파크골프장(본포취수장과 2.5㎞)과 김해 상동·대동·생림 파크골프장, 창녕 남지와 이방파크골프장(보전지구) 등 6곳에 '원상회복'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원상회복 공문 전달 지역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확장 지역에 대해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체 조사로 허가용도 외 사용 등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파크골프장이 김해 4곳과 창녕 3곳, 합천 2곳, 거창 1곳이라고 밝혔다. 또 창원 2곳과 밀양 3곳, 양산 2곳 등은 허가 없이 신고 면적보다 넓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한편, 대동과 상동·생림 파크골프장 계획 취소 조치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파크골프장을 계획만 한 곳이었지, 별도로 시설을 갖추거나 운영되지는 않았던 곳이었다"고 말했다.
/이일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