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낙동강유역환경청, 현장조사 통해 확인

창녕 남지파크골프장에 이어 김해 대동과 상동 파크골프장도 '원상회복'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취수원과 가깝거나 하천계획 상 보전지구로 정해져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없는 곳에서 조성·운영돼오던 도내 6곳의 파크골프장 중 창녕 남지와 김해 대동, 상동 등 3곳이 행정명령대로 '원상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크골프장 계획은 취소되고 이전처럼 산책로로 전환된 것이다. 또, 김해 생림파크골프장은 원상회복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지파크골프장은 강 건너편 칠서취수장과 불과 300m, 김해 상동파크골프장은 원동취수장과 3.3㎞ 떨어져 있고, 대동파크골프장은 보전지구에 해당한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 창암취수장과 1.3㎞ 떨어져 있는 김해 생림파크골프장도 원상회복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로 전환된 김해 대동파크골프장 계획지역. /낙동강유역환경청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로 전환된 김해 대동파크골프장 계획지역. /낙동강유역환경청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로 전환된 김해 상동파크골프장 계획지역. /낙동강유역환경청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로 전환된 김해 상동파크골프장 계획지역. /낙동강유역환경청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로 전환된 김해 생림파크골프장 계획지역. /낙동강유역환경청
파크골프장 운영계획을 취소하고 산책로로 전환된 김해 생림파크골프장 계획지역.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가하천의 경우 취수원 인근, 보전지구 지정지역 등은 파크골프장 금지 지역이며, 친수지구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설명이다. 취수원 인근과 보전지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폐쇄조치, 이외 친수지구의 1만㎡ 이상 불법 시설물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재신청 절차를 밟아 정상화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낙동강유역환경청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절대 금지 지역에 설치된 창원 북면파크골프장(본포취수장과 2.5㎞)과 김해 상동·대동·생림 파크골프장, 창녕 남지와 이방파크골프장(보전지구) 등 6곳에 '원상회복'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원상회복 공문 전달 지역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확장 지역에 대해 조만간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체 조사로 허가용도 외 사용 등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파크골프장이 김해 4곳과 창녕 3곳, 합천 2곳, 거창 1곳이라고 밝혔다. 또 창원 2곳과 밀양 3곳, 양산 2곳 등은 허가 없이 신고 면적보다 넓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한편, 대동과 상동·생림 파크골프장 계획 취소 조치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파크골프장을 계획만 한 곳이었지, 별도로 시설을 갖추거나 운영되지는 않았던 곳이었다"고 말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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