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진상조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법을 준용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진화위의 진상규명 접수는 12월 9일 오늘로써 마감된다. 따라서 1960년 3~4월, 마산에서 발생한 의거의 진상규명 신청 역시 오늘로써 마감된다.

진상규명은 신청자들이 3.15의거 참가자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와 3.15의거가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는 점, 아울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한 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15의거 관련 단체는 지난 7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접수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12열사의 사인조사,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 신고자 조사, 시위의 확산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국가 폭력의 실상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저항권의 발로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항목이라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3.15의거 관련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진화위에 3.15의거 참가자로 신청한 사람을 합치면 400명이 되지 않는다.

당시 보도를 보면 3만∼ 5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 마산 인구가 15만여 명, 당시의 인구 중 20세 전후 인구의 비율이 20%라는 점, 이들 중 현재 생존할 확률, 창원시 행정구역에 거주할 가능성, 신청의사가 있을 가능성을 따지면 최소 2000여 명은 신청하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의거 참여자의 신청 기간을 늘려 신청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상조사 기간 연장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진실화해 위원회가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실제는 국회의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조직을 허락하여야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 현재의 정치 구도로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결정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3.15의거 진상조사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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