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5자협의체 합의 못해
대체사업시행자 지정도 고려

민간사업자 토지사용 연장 요구
도·창원시·경남개발공사 "불가"

로봇랜드 소송 대응비용도 도마
도의원들 "황망... 도민에 피해"

경남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정상화 5자 협의체 논의가 끝나면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가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남도의회 도 산업통상국 예산 심사에서 웅동1지구와 관련한 질의에 “수차례 정상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중재를 시도했지만 ㈜진해오션리조트의 토지사용 연장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가 웅동1지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가 웅동1지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그러면서 “웅동1지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청이 법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후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소되면 민간사업자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대체사업시행자를 구해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도록 할 것이다.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와 개발공사다.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시행자가 맺은 실시협약 등도 효력을 잃게 돼 자연스럽게 민간사업자 지정도 취소된다. 김 부지사 말대로라면 창원시와 개발공사 대신 새로운 대체사업시행자가 해지시지급금을 물게 된다. 다만 대체사업시행자 물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복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해지가 되면, 해지시지급금 규모 등을 놓고 소송이 불가피하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1단계 사업 중 골프장(36홀)만 조성했으며, 투입비용이 24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발공사는 15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900억 원 가까이 차이 난다. 이 문제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경남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은 이에 마산로봇랜드 사태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그러나 대체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해지시지급금을 도민 세금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규헌 도의원이 웅동1지구를 질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이 웅동1지구를 질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도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사태가 로봇랜드와 똑같다. 사업이 해지되면 도민 세금으로 해지시지급금을 또 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도정질문에서도 “웅동1지구 사업협약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9개월 이내에 각각 864억 원, 1536억 원 등 약 2400억 원 이상을 사업자에게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5자 협의체가 토지 사용 연장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합의해서 토지사용 관련 용역을 의뢰했고 7년 10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연장 불가라고 하면서 제동을 건다”고 주장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9월 협의체 회의에서 잔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기간을 운영기간으로부터 30년간으로 변경해 줄 것과 토지사용은 임대방식에서 매각으로 사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토지사용기간 산정 시점을 2009년 사업협약 때가 아니라 2017년 골프장 설치 완료 시기로 변경해 8년가량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창원시가 진해·의창 소멸어업인조합에 매각한 숙박·체육시설 용지(22만 4800㎡)와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개발 의무가 사라져 사업비(600억~700억 원 추정)가 줄어든 만큼 토지 사용기간을 줄여야 함에도 연장해 달라고 역제안한 것이다. 정 도의원은 이를 타당하다고 봤지만, 경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7월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도(개발계획 승인권자)-부진경자청(실시계획 승인권자)-개발공사·창원시(개발사업 시행자)-진해오션리조트(민간사업자)의 5자 협의체였다. 지난달 30일 4차 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실무회의도 네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 이달 중에 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5자 협의체는 사실상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남도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소송대응 비용’ 항목도 도마에 올랐다.

정규헌 도의원은 “재판 패소를 예상해 예산 835억 원을 편성했다. 이상하지 않으냐”며 “승소를 하면 80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한다. 도가 부담할 400억 원을 예산으로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완전패소할 예산을 넣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랜드는 창원시의 잘못이다. 도가 반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창원과 상관없는 도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신호 도 전략산업과장은 “내년 1월 12일에 항소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판결 후 예산 확보까지 연체이자 부담이 가중된다. 또 예산 편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 이후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물릴 것이다. 감사 내용도 도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7일 종합심사에서도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은 “835억 원은 황망한 예산이다. 의회는 의결을 안 할 수 없다. 의회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한 거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미지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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