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김봉남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우리밀 생산 장려, 가공·유통 활성화 등 규정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이 제정됐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6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봉남( 국민의힘·가선거구·사진)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의령지역 우리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우리밀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유통 활성화, 소비 촉진 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군수와 우리밀 산업 종사자 책무 및 실천 계획 수립·시행, 우리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금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봉남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 자립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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