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지난해 5월 창원 한 의료기관에서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8일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장기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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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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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에서 스포츠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