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의결
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음력 생일,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 등 혼란 예상도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인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1세가 되고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에서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고 있다. ‘만 나이’는 투표·운전면허·아르바이트·성인영화·입대 등 분야에서 기준으로 쓰인다. ‘연 나이’는 병역법·청소년보호법에서 사용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 자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규제 효율성과 집행 편의성을 높이고자 쉽고 빠른 연 나이 계산법이 활용되고 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될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만 나이가 정착되기까지 몇몇 혼란도 예상된다. 나이 많은 어르신 중에는 양력보다 음력 생일을 지내는 이가 많다. 주민등록증에 음력 생일이 기재된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음력 설을 지낸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 음력 생일은 잊힐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나이에 따른 서열을 맺고 따지는 데 익숙한 문화적 특성상 만 나이 도입은 나이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는 나이 상 생일이 빨라 초등학교를 8세가 아닌 7세에 들어간 이들과 아닌 이들 간 나이에 따른 심리적 틈이 더 커지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혼란을 방지할 여러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김두천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