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으나 사측이 행정소송을 걸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일 방송국 비정규직 채용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CBS는 노동자에게 아픔을 주는 소송을 멈춰라”며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대우하고 배려하는 CBS를 듣고 보고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남CBS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던 최태경(40)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최 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계약과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CBS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일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만큼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경남CBS는 원직복직의 의미가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면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이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최 씨는 회사로 복귀했지만 고정 자리를 없애고, 아나운서로 부르지 않는 등 노동자성을 지우는 회사 태도로 상처받았다면서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CBS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까지 걸었다. 

언론노조는 “CBS는 노동위원회 판정마저 부정하고 노동자라는 사실마저 지워가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며 “CBS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 상황과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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