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창군 등 6곳 지정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지원
창원 예비사업 기간 연장해 내년 재도전

창원시 ‘문화도시’ 도전이 고배를 마셨다. 시는 예비사업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서 내년 다시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청
창원시청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을 지원한다.

앞서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해 창원 등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창원은 지난달 28일 창동 일대에서 현장평가 등이 있었다. 현장·발표 평가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창원시는 ‘안전 민주! 마을 문화로 이어가는 삼시삼색 창원’ 비전을 실현하고자 30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마산·창원·진해 권역별 삼시삼색 특성 강화 △마을문화 주체 등장과 다양성 재발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 된 걸음, 문화를 통한 연결망 확대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문화도시 시민썰방 운영, 마을교과서 개발, 동네문제해결사 등 각 사업을 이행했지만,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지정된 제4차 문화도시는 도시가 기존에 지닌 성장동력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를 문화로 극복하고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도시 의지가 돋보였다. 영월군과 울산시, 의정부시가 대표적”이라며 “또 고창군과 달성군, 칠곡군은 지역에 특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발전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제4차 문화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내년 다시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정점식(국민의힘, 통영·고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지 못한 지자체는 1년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예비사업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한 차례는 더 줘야 인력·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개정안 취지였다.

창원시는 “예비사업 연장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기존 사업을 지속하되, 문체부 지침에 맞춰 일부 변화를 주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경남에서는 김해·밀양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진주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돼 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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