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거 토지 주인이 토지·건물 행정에 기부"
일부 상인 "점포는 여전히 우리 소유" 반발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이 점포 소유권 문제로 어수선하다.

창원시의회는 정순욱(더불어민주당·진해구 경화·병암·석동) 의원 발의로 지난달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창원시로부터 공설시장 사용 허가권을 얻은 이만 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사용 허가 기간을 5년 이내 1회로 한정하고, 5년 범위로 갱신할 수 있게 했다.

창원시는 조례 개정 후 지금까지 위법하게 전대(빌린 토지·건물 등을 재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화시장 상인 20여 명에게 위반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창원시청 앞에서 개정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상대책위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창원시청 앞에서 개정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비상대책위

하지만 당사자들은 "점포는 우리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모 씨는 "조례안 개정대로라면 내년께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며 "내 점포인데 왜 사용 허가권을 얻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화시장이 세워질 1955년 당시 토지 주인 20명이 토지와 건물 모두 행정에 기부했다"며 "그리고 1990년대에 경화시장 토지와 점포 건물이 창원시 진해구(당시 진해시) 소유로 등기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은 현재 점포 소유권이 아닌 사용 허가권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여 명은 경화시장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지난 2일 창원시청·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는 "우리 부모와 선조들이 과거 진해시에 경화시장 토지를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는 여전히 우리 소유"라고 주장했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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