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의 한 정신병원이 환자를 장시간 격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ㄱ 씨는 지난해 6월 사천시의 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했다.

ㄱ 씨는 "입원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인데도 병원이 자신을 3일간 격리한 후 격리를 추가 연장했고, 다음 달에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자·타해 위험이 없음에도 24시간 격리 후 격리를 추가 연장하여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ㄴ 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었고, 7월에는 진정인이 치료에 비협조적·공격적인데다 자·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정인을 격리한 후 치료 목적으로 6월에는 2시간, 7월에는 1시간 30분을 추가로 격리했는데 전문의 진단과 격리 간 시간 간격이 있으므로 연속 격리가 아닌 개별 격리"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진정인을 격리한 것은 필요한 행정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7월 격리에 대해서도 자·타해 위험이 있어 자극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전문의 진단이 확인되는 등 격리 조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최초 격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연장 격리는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해 격리해야 할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에 따라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로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로 기록·보관해야 하는데 ㄴ 병원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원은 성인의 연속 최대 허용시간인 24시간 격리가 끝난 후 15분 간격을 두고 1시간 30분을 추가 격리했는데 짧은 간격, 연속적인 진단으로 한 격리는 ㄱ 씨의 주장대로 연속 격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추가 연장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ㄴ 병원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와 격리 시간 추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지침 준수 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사천시장에게는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받은 해당 병원뿐 아니라 관내 2곳의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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