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고성읍 대독리 일원의 대독일반산업단지에 산세공정을 하는 공장의 입주를 제한했다.

산세공정은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할 때 질산과 불산을 사용해 강의 표면에 부착된 금속산화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군은 최근 대독산단 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공정,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계획(변경)·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

이로써 산세공정을 하는 ㈜태창이엔지의 입주 추진으로 빚어진 고성군과 군민의 갈등이 마무리됐다.

대독산단은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되어 현재 26만 5987㎡ 규모로 조성되어 있지만, 2009년 승인 이후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1개 업체만 입주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태창이엔지가 투자와 입주 의향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사업시행자 변경, 산세공정 추가 등 산단계획(변경)을 요청했다.

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산단계획을 승인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군민 반발이 시작됐다.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태창이엔지가 경남도에 신고한 내용 중 공장설립을 위한 대기 배출 신고에서 산세공정 과정에 특정유해물질(니켈)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올해 7월 밝혀졌고, 군은 즉각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았다.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 중 태창이엔지는 산세공정을 자진 철회해 군민이 우려하던 산세공정은 입주하지 못하게 됐다.

이상근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기업 유치는 꼭 필요하지만 군민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군민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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