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컨테이너, 정유, 시멘트 물량의 70∼80%를 운송하는 차주들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비조합원 차주들도 동참하여 사실상 물류가 마비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1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근거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 개시명령을 내렸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범위 확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화물운송 계약을 맺으면서, 거리당 최소한의 계약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범위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와 곡물, 택배 지간선까지 넓히자고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는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는 일몰제 연장만 추진하고, 완전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월 14일 합의한 사안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면 화물연대의 파업 사유는 정당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해결을 미루고, 대통령이 천명한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되뇌면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는 업주와 국민의 불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부의 노사협력정책관,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앞으로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최근 미국은 철도노조 파업을 막아 국가적인 손실을 피하고자 사전에 행정부가 협상을 하고, 이를 이어 국회가 나서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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