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수 도의원 대표 발의 "경찰들 경험 활용 안전한 경남 도모"
경남 재향경우회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무실 두고 4500여 명 활동
경남 재향군인회 2014년부터 도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 진행해

경남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도의원은 퇴직한 경찰관이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남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도의원은 “자치경찰시대에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경남 재향경우회를 지원해 안전한 경남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우기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우기수 도의원. /경남도의회

지난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경남도청 소재지에 두는 경우회’에 △법질서 확립·확보 △치안 협력·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안전을 위한 활동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남 재향경우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무실을 두고 4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9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경찰위원회에 명확한 지원 기준, 엄격한 정산 관리를 요구했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 재향군인회는 조례에 따라 2014년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도는 내년 예산안에 안보전적지 순례(900만 원), 청소년 안보교육(800만 원), 재향군인의 날 행사(13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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