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하는 노동기본권에 어긋나…"민주당 협조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응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운수사업법 개정 작업이 닻을 올렸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1일 화물 운송 거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이를 반헌법적 조치로 보고 법적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하는 노동 3권,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업무개시명령뿐 아니라 그에 따른 허가·자격취소 규정, 벌칙 규정을 삭제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미이행 시 허가·자격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발동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해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며 “이런 한계들이 있어 2004년 법이 개정되고 나서 18년 동안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반대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 간의 현장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국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 간의 현장간담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국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그는“노무현 대통령이 법 조항을 만들었다는 국민의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심 의원 개정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청한 바는 없지만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이에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물연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 일단 지켜보고, 이후 요청이 들어온다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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