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예고 최소 1년 동안 시정 영향 불가피
해양신도시, 미래혁신성장 기틀 마련 차질 우려
홍 시장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게 운영 지속할 것"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창원시정에 먹구름이 꼈다.
홍 시장은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정 공방 상황에서 시정이 영향을 받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창원시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홍 시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4일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에게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창원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창원 발전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만 달려왔다”며 “직원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신규 국가산단 지정 신청과 국비 확보 노력 등 창원 미래를 준비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했고 분절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고쳐야 하는 관행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처음에 품었던 소신 그대로 산재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지 우려는 크다. 선거법 선거사범 재판 기간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 강행규정대로면 1년 안에 홍 시장의 재판은 결론이 난다.
홍 시장은 취임 100일 때 시정방향을 말하면서, 특히 장기 표류하는 현안사업(14개)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사화공원·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다. 홍 시장은 감사관 자체 점검 후 내년 1월부터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장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한 현안사업 해결 과정에서, 1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면 정상화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가에서는 ‘선출직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모든 일을 차치하고 우선 살아남으려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공직사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을 ‘미래 혁신성장 기틀을 완성하는 해’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이 또한 흔들릴 수 있다. 홍 시장은 “2023년 미래를 대비한 현실성 있는 비전과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혁신성장의 길로 나아가고자 변화·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산업구조 혁신 기틀 마련, 공격적 투자 유치·산업 활력 제고, 산업 혁신과 연계한 도시 물적·유형적 요소 재구조화, 도시의 인적(사람)·무형적(정주환경) 요소 투자 집중을 시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홍 시장은 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며 “크게 행정력을 낭비할 것 같진 않다. 혹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제가) 더 열심히 뛰겠다.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원래 하고자 했던 대로, 처음 생각대로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2월까지 홍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해 4월 총선거에서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정가에서는 ‘이미 재선거를 준비 중인 인물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