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월 협약 당시 예산 규모 확정 안돼"
1단계 선도사업 등 70개 사업 목록은 인정
계획 협약 주체는 특별연합 아닌 광역시도
협약서 내용에는 '부울경특별연합' 명시해
정부, 유권해석 피하며 "균특법 적용" 밝혀

부울경특별연합이 해산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35조 원 규모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도 실효를 상실하게 될까. 아니면 경남도의 주장처럼 애초 구속력이 없는 허술한 계획이었을까.

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기준 부울경특별연합 예산은 6개 부처에 2082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특별연합 폐지로 내년도 예산 배정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부울경과 11개 정부 부처가 합의한 35조 원 규모 30개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중재와 견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지난 10월 20일 보도자료에서 “부울경 초광역협력 발전계획 70개 사업의 총사업비 35조 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며 “대다수 사업은 선행절차, 공모,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모든 국비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해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특별연합 재정 지원 근거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오후 부산시청 26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한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특별연합 관련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일 오후 부산시청 26층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한 부울경특별연합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남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지원과의 설명을 들어보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경남도의 주장은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초광역 발전계획 자체의 효력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경남도·부산시·울산시 등은 단체장이 새로 뽑히기 전인 지난 4월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여기에 초광역 발전계획이라고 불리는 단계별 추진사업 목록이 담겼다. 1단계 선도사업 30개, 2·3단계 사업 40개 등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목록 예산 추정치가 나왔다. 광역교통망 사업(국비 27조 4264억 원), 인재양성(국비 4037억 원), 산업 육성(국비 3조 1883억 원) 등 35조 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협약에서 예산 규모를 확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경남도의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1단계 선도사업 30개 사업을 비롯해 70개 사업목록은 양해각서에 들어있고 각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정부부처 합의 사업’이라는 주장과 맞는 부분이다.

초광역 발전계획 협약 주체는 경남·부산·울산 등 광역시도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이 특별연합 주체로 공인된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발전계획 협약서(4조 5항)에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못 박아 뒀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별연합이 해체되더라도 특별연합을 주체로 한 협약이 아니라 부울경 광역단체와 정부 간 협약이기 때문에 발전계획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협약서에 특별연합을 명시한 만큼 특별연합이 해체되면 발전계획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주장이 상충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 의뢰에는 답하지 않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별법 10조의 2(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협력 사업(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시 ‘초광역 발전계획’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지만, 새로 만들어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을 통해 같은 계획을 올리면 정부가 승인할 수 있다는 견해다. 애매한 입장을 내고 있는 셈이다. 경남도와 민주당이 초광역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두고 서로 입씨름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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