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산청군수도 불기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던 진병영 함양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던 진 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3일 진 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진 군수는 창원에 있는 경남경찰청으로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진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등 2가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이 중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품수수 혐의는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승화 산청군수도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불충분이 이유다.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김태섭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