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조례 개정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정비
시 산하 공공기관 이용료 50% 감면 혜택
여영국 위원장 시설공단·프리랜서 피해 지적
"시 보전 없다면 수입 감소...대책 마련해야"

여영국 정의당 성산구지역위원장이 창원시 다자녀 기준 완화 시책으로 창원시설공단 노동자·프리랜서 강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국책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창원시는 지난 10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비했다.

시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을 일원화하고자 20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만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부모와 그 자녀’라고 명시했다. 특히 다자녀 가족이 창원과학체험관·체육시설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 이용료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전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가 23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카페에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전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가 23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카페에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여 위원장은 다자녀 이용료 할인 정책이 창원시설공단 노동자와 공단이 관리하는 시민생활체육관 등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시민생활체육관 등 시설 프로그램은 일정한 수강료를 내고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수강료는 조례에 따라 50%는 창원시설공단, 50%는 프리랜서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며 “가령 줌바댄스반 수강생 30명이 월 수강료 4만 원을 냈을 때, 총 금액 120만 원 중 공단과 강사가 60만 원씩을 가져가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수강생 30명 중 10명이 다자녀 가구이어서 이들에게 50% 감면 혜택을 준다면 전체 수입은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며 “자연히 공단과 강사 수입도 10만 원씩 감소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처럼 창원시 다자녀 기준 완화 시책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산하 공단과 프리랜서 강사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시는 프리랜서 강사 수강료(임금)를 뺏어 시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꼴”이라며 “시설공단 수입 구조가 악화하면 그 부담은 공단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다자녀 기준 완화 시책이 잘못된 건 아니다. 시책 시행에 따르는 부담을 시가 책임지지 않고 산하 공단과 프리랜서 강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며 “시는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시민·강사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우선 창원시설공단 등과 각 프로그램 강사가 수입 배분율을 조정하면, 이후 시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 별다른 보전액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사·공단 등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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