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서 특례시시장협의회 3차 회의
"포괄적 특례 규정 담은 법 제정해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창원시와 경기 고양·수원·용인시가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고자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29일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29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3차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29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3차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이들은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포괄적인 특례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이 공론화하도록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도 있었다. 연구는 특별법 제정 당위성을 확보하고 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해왔다. 연구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성, 대도시 특례구조와 특례현황 등이 담겼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정치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책토론회를 거쳐 450만 특례시민은 물론 국회·정부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특례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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