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묘배 양산시의원, 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임신한 의원 90일 출산휴가, 배우자도 10일 이내 사용

양산시의회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의원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회의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묘배(더불어민주당, 물금읍 증산·가촌·물금리, 원동면) 시의원을 비롯한 10명이 발의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원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장 허가 규정 △임신 중인 의원 청가·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 △배우자 출산에 따른 의원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임신한 시의원이 의장에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 전후로 90일,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120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한 번에 두 자녀 이상 임신했을 때는 60일 이상 돼야 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 때 시의원이 휴가 신청서를 내면 10일 이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마지막 날이 출산일에서 9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묘배(더불어민주당, 물금읍 증산·가촌·물금리, 원동면) 양산시의원<br>
이묘배(더불어민주당, 물금읍 증산·가촌·물금리, 원동면) 양산시의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시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남 최연소 여성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4월 결혼하고 신혼여행 대신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한 그는 임신한 몸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화제 중심에 올랐다. 당시 그는 "남성 중심 정치 문화에서 여성 의원의 임신·출산을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로 여기는 부분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장하나(더불어민주당), 신보라(자유한국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하고 의원 출산과 육아 병행 등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출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회 역시 서울·부산·부천 등에서만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경남에서도 도의회는 물론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양산이 처음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의회에서 정작 임신을 한 의원과 그 배우자를 위한 출산휴가 제도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그동안 의회가 남성·고령자 중심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청년·여성정치' 강화를 외치지만 이들의 정치 참여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에는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내년 2월 출산 예정인 이 시의원은 "선출직인 시의원에게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출산휴가를 줘야 하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의회가 제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기관인 만큼 공식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이 개인적인 영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등 경제적 지원에 국한된 출산정책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희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