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견줘 화재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초겨울에 접어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난방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 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인명 피해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된다.

이에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난방용품 안전수칙과 소방시설 주의사항을 당부드린다.

첫째, 안전인증(KC)마크를 확인한다. 안전인증 KC마크는 제품 적합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전기장판 등의 제품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둘째, 보관 중이던 난방용품은 제품의 훼손이나 전선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전기장판 위에는 라텍스 같은 불이 잘 붙는 재질을 피하고 취침 등 장시간 사용할 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온도조절에 유의한다. 장시간 사용의 경우 35~37도를 유지하길 권한다. 넷째, 전기히터는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을 때 사용을 자제하고 주위에 이불·커튼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곳에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용이 끝난 난방용품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난방용품의 전원을 끄더라도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계속 전류가 흘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여섯째, 전기장판이나 전기열선이 있는 제품을 보관 시 돌돌 말아서 다른 물건이나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최상단에 보관한다. 접어서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위에 올려놓으면 합선되거나 전열선이 접혀 끊어질 수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대형 화재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방시설의 오작동을 우려한 수신반 전원차단(사용정지), 잠금(폐쇄) 행위 또는 고장상태의 장기간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소 주변의 소방시설이 이상 없는지 각별한 관심으로 살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을 유지해야 한다.

난방용품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작은 부주의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생활 속 안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실천해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이기오 창원시 의창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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