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획조정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 내년 1월 균형발전국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 주요 사업 돼 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
"도 인구정책 주요 사항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상징성 역할이야"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지만 경남도 인구정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구정책위원회가 ‘깍두기 신세’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올해 8월 기획조정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됐다, 내년 1월에는 균형발전국으로 옮겨진다. ‘경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꾸려진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청년정책추진단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현숙(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의 날 기념행사 사업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가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느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뤄질 사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구교육 활성화도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년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청년정책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청년정책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추진단은 내년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며 올해 본예산 58억 1550만 원보다 2억 9783만 원(5.12%) 증액한 61억 1333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인구정책 예산 7억 1000만 원이 포함됐다. 인구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인구감소 극복 공모사업, 7월 인구의 날 문화행사 개최 등이다.

김태희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청년 문제와 결부된다고 판단해 올 8월 업무가 넘어왔다. 그런데 내년이면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다고 들었다”며 “청년정책추진단과 업무가 이질적이었다”고 답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설치돼 5년마다 수립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감소 대응, 인구유출 극복, 인구유입에 관한 정책을 들여다본다. 또 같은 조례에 근거해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이 시행되고 있어 도는 담당 부서를 한데 묶고 있다.

이에 전 도의원은 “생애주기별 인구 교육은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 중요하다. 초등학생부터 해오고 있는데 여성가족국 등 사업을 목적에 맞게 펼칠 수 있는 부서로 가는 게 낫겠다”고 했다.

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 내년 1월 1일 시행에 맞춰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선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의결을 받은 후 균형발전국으로 예산을 이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인구정책위원회가 심의하지 않는다. 법령에 별도 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야 하지만 특별법과 인구정책위원회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인구 관련 업무를 균형발전국에서 일원화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봤다”며 “이전에는 인구 정책을 수립할 때 출생면에서 접근했다. 하지만 현재 출생보다 청년 유출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또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주요 사업이 됐다. 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국에서 인구정책위원회 등과 공동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위원회는 기관장들로 구성돼 각 분야 대표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5개년 계획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업무가 매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고 했다.

/이미지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