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도의원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 건의안 발의
"현대로템·협력업체 밀집 경남, 국외 업체 진출하면 타격"
저가입찰제 폐지·종합입찰심사평가제 도입도 정부에 요구

경남도의회가 국내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탠다.

최근 경남 경제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함께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8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찬호(국민의힘·창원5) 도의원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내 고속차량 기술력은 동력분산식 열차를 개발하는 등 쾌거를 거둘 만큼 진보했다”며 ”정부와 국내 완성 차량 제작사 등이 30년간 2조 7000억 원을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고속차량 발주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 완화로 국외 업체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호 도의원. /경남도의회
이찬호 도의원. /경남도의회

국내 철도차량 입찰 제도는 응찰가를 가장 낮게 적어낸 업체가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다. 그동안 국외 업체의 국내 진출은 활발하지 않았다. 시장이 협소해서다. 하지만 최근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사가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평택~오송선에 투입할 동력분산식 고속철도 차량 입찰에 응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 도의원은 “국외 업체가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 국내 철도 부품 산업은 사장 될 수밖에 없다”며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과 50여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국내 철도차량 산업 중심지이기에,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난 10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도, 창원시, 김영선·윤한홍·강기윤·이달곤·최형두·서일준 국회의원, 경남경영자총협회는 공동으로 ‘국내 철도산업 보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도 지난 25일 국내 고속철도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도의원은 “정부는 국내 철도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이 국외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국내 철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과다 출혈 경쟁을 일으키는 저가 입찰제를 폐지 △종합입찰심사평가제 도입 △고속철도차량 제작·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 자격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건의안은 내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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