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평가 결과 공개
평균 79.47점...우수법관 13명
창원지법에 전체 내용 전달
재판장 97명에 개별 의견 통보

경남지방변호사회가 올해로 14번째인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경남변호사회 도춘석 회장과 강재현 법관평가위원장은 28일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또 변호사회는 개별 법관에게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총평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경남변호사회 변호사 367명 가운데 226명(61.5%)이 법관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창원지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 소속 평가 대상 법관 122명 가운데 재판장 97명(79%)을 평가했으며, 2110건 평가 결과가 나왔다.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을 두고 5단계 등급 평가를 하고 그 이유와 개선 의견 등을 모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100점 기준 전체 평균이 79.47점(최고 93.12점·최하 62.5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김희수·강세빈·김구년·장우영·임수연·윤성열·장유진·차동경(이상 창원지법 본원), 이장형·한종환(진주지원), 이은빈(통영지원), 제해성(밀양지원), 정지원(거창지원) 등 우수법관 13명이 선정됐다. 경남변호사회는 "상위 20여 명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으므로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오른쪽) 회장과 강재현 법관평가위원장이 28일 오후 경남변호사회관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법관 평가 결과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오른쪽) 회장과 강재현 법관평가위원장이 28일 오후 경남변호사회관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법관 평가 결과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의견을 보면 '거대 기업에 맞서 소송을 진행하는 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림',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가족이 제출한 탄원서, 반성문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재판부가 꼼꼼하게 읽었다는 만족감을 줌' 등 우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새내기 변호사에게 '솔직히 말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소송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라고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함',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로 지적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청력에 문제가 있느냐'고 호통친 다음 헤드폰을 착용하라고 지시함' 등 개선 의견도 나왔다.

이날 변호사회는 기자 간담회를 마련해 법관 평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설명했다. 다음은 강재현 위원장과 일문일답.

-법관 평가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도 있다.

"국민, 사법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평가받는 것을 법원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국민에 의한 투명한 통제는 사법 발전으로 이어진다."

-법관 평가는 고과 평정이 목적인가.

"좋은 재판을 모범으로 삼고 바람직하지 못한 재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관에게 평가 내용을 전달해 피드백을 주기 위함이다. 인사권자가 고과 평정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관 평가 과정이 신뢰받는 결과에 불과하다."

-막말 언행만 평가 대상인가.

"애초 법정에서 법관의 태도나 친절도 개선을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재판의 본질적 내용, 공정·신속·결론의 타당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평가 주체로 변호사단체가 적합한 이유는.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객관성이 보장되면서 사건 당사자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다. 법관 평가는 변호사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수요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공익활동이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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