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서영권 의원 등 발의 건의안 채택
인근 주민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행정재산으로 사용 안 해...용도 폐지해야"
고속철도산업 보호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

창원시의회가 가포 국립마산병원 인근 유휴 국유지 민간 불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서영권(국민의힘,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명이 동참한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가포동 국립마산병원 주변 62만여㎡는 국유지다. 병원 인근 가포순환로 아래에는 주민 몇몇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자리 잡은 터 일부는 국유지와 맞물려 있다. 주민은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2003년 국립마산병원과 협의로 재건축한 인근 교회는 지금까지도 양성화되지 못하고 무허가로 고통받는 실정”이라며 “70여 년 동안 가포동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병원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한 번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국립마산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연합뉴스
국립마산병원 전경. /연합뉴스

이어 “국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행정재산으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용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국립마산병원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가포동 지역 유휴 국유지 불하 △매각이 곤란한 유휴 국유지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을 정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립마산병원 등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김경희(더불어민주당, 중앙·웅남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이 참여한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가결했다. 시의회는 평택~오송선(2027년 개통 예정)에 투입할 고속차량 발주사업 입찰참가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외 제작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외 업체 국내 진출이 본격화하면 철도산업이 밀집한 경남·창원에 여파가 더 클 수 있다.

시의회는 “종사자 50명 이하 중소 영세업체가 96%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철도산업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수주하지 못하면 경영난이 심화하고 노동자 고용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아무런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국외업체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 보호·육성 의지 부족은 물론 정부 산업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고속전철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보호 △철도차량 공급 입찰제도 개선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철도산업 육성·보호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연구개발·기술특화·국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구축 등 철도산업 전반 범정부적 육성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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