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기관장 임용 떄 검증 협약
창원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첫 적용
"임명권자 더 큰 책임 느끼게 될 것"

창원시의회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때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한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창원시와 6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했다. 도내 기초의회에서 인사검증 제도가 도입된 건 창원이 처음이다. 김이근 시의회 의장과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날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서명했다.

25일 김이근(오른쪽) 창원시의회 의장과 홍남표 창원시장이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맺고 있다. /창원시의회
25일 김이근(오른쪽) 창원시의회 의장과 홍남표 창원시장이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맺고 있다. /창원시의회

인사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에 인사검증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검증을 마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요청서에 따라 인사검증 청문회를 열어 기관장 직무수행능력·전문성 등을 검증한다. 위원회는 7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의장에게 청문경과보고서를 내야 한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자료도 명시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증명서·체납증명서(최근 5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다.

시의회와 시는 검증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임용 후보자 자료·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과 협약 내용에 변경 사유가 생기면 상호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첫 검증 대상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될 전망이다. 창원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이사장 1명·비상임이사 2명 채용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이근 의장은 “시민 복리 증진과 밀접한 시 산하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내 기초의회에서 처음 도입하는 만큼 다른 지역 의회 사례 등을 참고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검증으로 산하 기관장 임명권자는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후보자도 자신 역할을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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