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첫 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 방침을 세웠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매일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유흥가·식당,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도내 모든 경찰서가 교통(지역)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경남청 암행순찰 단속팀과 함께 일제히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년과 비교하면 60%가 줄었고, 올해도 10월까지 전년 대비 35.5%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68건(사망 25명·부상 1351명), 2020년 1008건(사망 35명·부상 1516명)으로 증가세였으나 지난해 864건(사망 14명·부상 1338명)으로 감소세로 바뀌었다. 또 올해 10월 기준 현황은 잠정 651건(사망 8명·부상 96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0% 남짓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줄던 심야 시간대(0시~오전 6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올해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다시 느는 추세다.

이 시간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율은 지난해 35.8%였으나 올 들어 잠정 50%까지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없던 2019년 32%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올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며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우려가 커 심야 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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