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운전 과정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페인트 제조·판매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1)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ㄱ 씨가 대표인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ㄱ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ㄱ 씨는 2019년 7월 30일 오후 2시 13분 김해시에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30대 후반 노동자에게 도료 제조 이후 교반통과 교반기(섞음기계)를 씻는 마무리 작업을 지시했다. 교반기 날은 강한 철로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 접촉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ㄱ 씨는 평소 도료 교반과 세척 작업 절차 등에 안전업무수행 지침을 만들지 않고, 기계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기계 주변에 작업상 주의 문구를 적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덮개 등 특별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조하거나 감독할 추가 노동자를 배치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작업하던 피해자는 세척액이 든 교반통을 기계 날 아래로 옮기다가 빠른 속도로 회전 중인 날과 접촉해 기계에 빨려 들어갔고,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 규모도 매우 큰 점,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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