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약품을 팔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여성 ㄱ(29) 씨와 남편 ㄴ(4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 씨에게 548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으며, 함께 기소된 ㄷ(38)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7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김해시 한 아파트에 의약품 판매·보관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에 사는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팔기로 공모하고서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하고 택배로 물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ㄷ 씨는 의약품 포장과 재고 관리를 맡았다.

이들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508개 의약품을 5480만여 원에 팔고 이 기간 의약품 89종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정당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 수가 상당하고, 의약품 판매로 얻은 이익 역시 적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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