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투자사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사건을 합쳐 모두 징역 2~4년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재판장 홍예연 부장판사, 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업무방해 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ㄱ(30)·ㄴ(30)·ㄷ(31)·ㄹ(30)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4년 4월·2년 4월·2년 2월·3년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1600만~1억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7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광고하고 '중간 관리책', '주식 전문가', '옵션 전문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ㄱ 씨는 중간관리책이었으며, ㄴ·ㄷ 씨는 ㄱ 씨 지시를 받아 '주식 전문가', '옵션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총책을 붙잡는 데 협력한 사정,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ㄹ 씨는 별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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