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25일 박 시장 배우자 ㄱ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ㄱ 씨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제 지역 한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제시장 배우자에 대해 6.1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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