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장년은 물론 노인층의 취미와 운동으로 최고 인기를 끄는 파크골프, 그 파크골프장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요에 맞추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라면 엄격하게 짚어야 한다.

경남지역 파크골프장들은 대개 하천변에 있다. 이 가운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등 불법 사례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간이 주도하고 기관이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밝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하천 파크골프장은 김해 4곳과 창녕 3곳, 합천 2곳과 거창 1곳이었다. 허가용도 외 사용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창원 2곳과 밀양 3곳, 양산 2곳 등은 허가면적보다 넓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이 정도면 최근에 조성된 대부분이 불법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한 데는 일선 시군이 이를 조장한 탓이 컸다. 시군 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요자가 급격히 늘면서 민간 요구가 워낙 컸고,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크게 없었다면서 당시 하천관리기관인 국토관리청이 시설물 위주 관리로 제한 강도가 약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요에 맞추어 시설 확보가 급해지자 유휴부지가 눈에 띄었고 경치까지 좋다 보니 강변은 최고의 입지였다. 공익적 요소까지 강하다 보니 오히려 잘하는 일로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불법 사례를 보면 무허가는 처음부터 민간이 주도해 골프장을 조성한 사례가 많았고, 허가면적 초과는 처음엔 기관이 허가를 밟아 조성했다가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추가로 증설한 경우가 많았다. 불법 시설을 민간에서 주도했다고 하지만 그사이 시군마다 적지 않게 예산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불법은 안 된다. 하천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이 바뀌어서 엄격해진 법 잣대가 문제라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취·정수장이나 주거시설에 가까이 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 파크골프장 수요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참에 제대로 정비를 해야 앞으로 잘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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