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유죄 판결 시 즉시 보험금 반환
환수권 소멸시효 5년서 10년으로 연장 담아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결혼한 후 고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이은해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국회의원은 23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보함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이다. 금액은 총 4조 2513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손해보험 사기는 15.2%, 생명보험 사기는 17.1%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법 체계에서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만큼 환수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또한 보험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상법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 △환수권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보험 사기로 말마암은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 보험료 인상을 낳고, 특히 민영보험 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돼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범죄자가 보험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해 보험금 환수율을 높이고, 보험로 인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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