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공모 탈락 민간사업자 창원시 상대 소송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공정성 제기
법원 "시 적법한 권한 행사" 원고 청구 기각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4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창원시 행정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안은지·정수미 판사)는 2020년 4차 공모에서 탈락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 사업자가 심의 과정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재공모(5차)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건도 대법원에서 기각됐었다.

민간사업자는 창원시가 근거 없이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했고, 심의위 구성·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부 전문가들로만 심의위를 꾸리겠다’던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와는 다른 행위이자, 재량권 일탈·남용,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심의위원 선정 명단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 창원시는 '창원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시

민간사업자는 또 시 공무원 3명이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매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총 득점 점수가 800점에 미치지 했고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원고는 창원시가 별다른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며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시가 내놓은) 공모지침서·질의답변서를 볼 때 ‘공무원을 심의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공무원 3명은 정책 실현 가능성·개발방향과 부합성 등을 평가할 전문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본 시 판단에 의해 심의위원으로 지정·위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위원 선정 추첨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심·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며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주장도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진행한 사업계획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는 심의위원의 가치·인식 등이 일정 부분 반영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전체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차 공모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광주 붕괴사고 등 현대산업개발 악재, 소송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실시협약 논의를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 10월 논의를 재개했다.

5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사업자가 지난해 12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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