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정연구원 브리프 '기부금 추진실태 시사점'
지자체 답례품 농축산물 중심·업무 겸직 등 특징
기부금 추진단 운영·양질의 지역특산물 개발 과제

내년에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기부금 추진단 운영, 양질의 지역 특산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주병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4일 창원정책 브리프에 ‘창원특례시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실태와 시사점’을 실었다. 보고서에 경남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추진현황·특징도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고할 만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한도 500만 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넘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물품이나 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효과를 낸 일본 사례도 살폈다. 그는 “예측이 어려운 기부금 특성상 장기사업이 아닌 단기 프로젝트·이벤트 등에 주로 활용됐다. 최근 2년간 투자된 주요 사업은 건강·의료·복지, 안전·방재, 마을만들기·시민활동 순이었다”며 “다양한 답례품 구성, 납세 편의성 제공, 온라인 마케팅 활용 등 다양한 기부 유도 방안을 추진한 점도 돋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자 애향심·지역연대 의식을 고취한 점, 지역 내 가내수공업·지역특산물을 발굴한 점 등은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남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물. /경남도
경남도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물. /경남도

도내에서는 7월 고성군을 시작으로 18개 시·군 모두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대다수 시·군은 행정업무 혹은 대외협력업무 조직에서 기부금 업무를 맡고 있었지만, 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창녕군은 세정 업무 관련 조직 아래에 전담팀을 뒀다.

대부분 △기부자 답례품 대동소이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중심 답례품 제공 △역내 환류효과 유발 품목도 답례품 포함 △고향사랑기부금 참여세대 다변화 촉진 유인 부족 △기존 행정조직이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겸직을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조례에 명기된 우선 선정 답례품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했다. 우선 선정 답례품 10순위 중 7개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이라며 “산청군이 지역 온라인 쇼핑몰 ‘산엔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와 쿠폰을 답례품 목록에 포함한 것은 돋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출향인 연령대가 다양함에도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답례품 목록이 구성돼 다양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거창군만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국한하지 않은 채 지역의 다양한 품목이 답례품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징을 바탕으로 창원시 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단 운영 △온·온프라인 홍보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 인식 확산·모금 확대 △양질의 지역특산물 개발, 지역 상품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방안 제시 △기부금 유치 세부전략 수립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사업 기획과 답례품·홍보가 종합적으로 연계돼야 하므로 이를 추진할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며 “농가·사회적 경제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하는 업체 제품도 답례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이 목적이므로 의료·복지·문화·건강·돌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홍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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