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미끄러짐 등 재해 위험 커
건설업체 본사 관심·지원 절실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 재해 발생 취약시기로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를 들 수 있겠다. 이 중 동절기는 12월∼이듬해 2월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 동절기에는 폭설, 한파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건설현장에서는 가설구조물 붕괴, 미끄러짐, 질식 등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그럼 동절기 사고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

먼저 일산화탄소 등의 질식재해를 들 수 있다. 겨울철 콘크리트공사 때 보온양생을 위해 갈탄난로를 사용하다 작업공간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져 질식하는 재해가 종종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갈탄 등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며 냄새와 색깔이 없는 유해가스라 인지하기 어렵다. 만약 100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하면 몇 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를 구조하고자 아무런 안전장비나 조치 없이 따라 들어가면 구조자도 함께 질식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질식재해를 막으려면 보온양생 작업장의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설비를 설치해 환기를 해야 한다. 갈탄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에 고체연료, 열풍기의 사용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재해자가 발생하면 호흡용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작업을 시행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방동제 음용에 의한 중독사고를 들 수 있다. 방동제는 건설현장에서 겨울철에 콘크리트 등이 어는 것을 막고자 물과 희석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대부분 무취, 무향의 투명한 액체이다 보니 물과 식별이 어렵고 그 유해성에 대한 노동자 인식이 낮아 음료수 병 등에 덜어서 작업에 사용한다. 방동제는 종종 이를 음료수로 오인한 노동자가 마시거나 간식으로 라면 등을 끓여 먹을 때 넣어 구토, 어지러움,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려면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할 때에도 작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방동제 사용 노동자에게 작업 전 위험성 등의 안전교육 시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폭설, 강우 결빙 때 미끄러짐, 떨어짐 재해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업발판, 가설계단, 이동통로를 작업 전 점검하여 결빙 부위와 눈을 제거하거나 모래,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겠다. 적설량이 많은 경우 눈의 밀도와 무게 탓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높아진다.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과 가설구조물 위의 쌓인 눈은 조속히 제거해야겠다.

끝으로 동절기에는 혹한으로 말미암은 동상, 수지백지증후군 등 노동자 건강장해도 우려된다. 건설현장처럼 옥외에서 장시간 저온에 신체가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져 정신기능이 둔화하며 혈압이 떨어지는 저체온증도 일어날 수 있다. 작업 때 체온 유지를 위해 따뜻한 복장 착용이 요구된다. 장갑이나 신발은 여유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여분을 준비해 젖거나 습기가 찰 경우 즉시 교체 착용해야겠다. 작업 전 준비운동, 작업 때 난방시설 구비도 필요하다.

동절기가 건설현장에서 재해 발생의 취약시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험요인별 사고사례와 안전조치에 대한 노동자 교육 시행, 좀 더 추워지기 전에 적절한 안전시설과 난방조치를 한다면 사고를 상당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만 맡겨두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본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반상구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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