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창원지검 출석해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홍남표 창원시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일 홍 시장 시청 집무실과 진해구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홍 시장의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가 등에서는 ‘후보자 매수설’이 돌고 있다. 6.1지방선거에서 부시장 자리를 약속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ㄱ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ㄱ 씨를 두 차례가량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ㄱ 씨 압수수색과 관련해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홍 시장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MBC경남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이창언 기자
|
이창언 기자
un@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