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창원지검 출석해 조사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홍남표 창원시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2일 홍 시장 시청 집무실과 진해구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언론 보도 등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창언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언론 보도 등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창언 기자

검찰은 홍 시장의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역 정가 등에서는 ‘후보자 매수설’이 돌고 있다. 6.1지방선거에서 부시장 자리를 약속해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분이 (공직) 요구를 했던 건 맞으나,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기다려 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인 ㄱ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ㄱ 씨를 두 차례가량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ㄱ 씨 압수수색과 관련해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홍 시장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MBC경남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이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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