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양 부모·한 부모 가족이 늘어가고 있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다 보니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적어지고 이 탓에 원만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일과 가정의 균형은 가족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은 자녀 돌봄을 보장하는 모성권 보장과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권 보장, 더불어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모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환경 속에 아이 돌봄 도움이 필요한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돌봄과 관련해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돌봄정책이 있다.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자의 경제적 활동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정부 지원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 상황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양육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더불어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을 상황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고 나서 꾸준히 확대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와 함께 기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돌봄은 우리가 가진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의 역량을 반영하고 이기심을 벗어나 타인의 번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관점을 넓혀준다. 돌봄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연결을 일군다. 점점 확대되는 아이돌봄서비스로 양육자도 아이도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는 틈새 없는 돌봄서비스에 많은 가족이 함께하길 바라본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문의는 1577-2514로 하면 된다.

/박성미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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